현대S라이프(주)


이용약관

내 가족의 일처럼, 내 가족의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에스라이프(주)(이하 "우리 회사"라 칭함)와 가입 신청자(이하 “회원”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상조계약은 우리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한 금액(또는 일시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적립함으로써 계약 된 상품의 행사 제공에 대한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우리 회사는 회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된 상품의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칭함)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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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원의 가입)
우리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가입 신청은 우리 회사가 정한 가입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1회 이상 예약금(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 거래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우리 회사는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 3) 우리 회사는 제1, 2항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승낙한 회원에게 지체 없이 회원증서 및 약관을 교부 한다.
  • 4) 회원이 회원 증서를 분실하여 재 교부시에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5,000원)를 받으며, 이미 교부 된 회원 증서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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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단체 회원의 가입)
  • 1)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 한다.
  • 2)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 3) 포괄적인 회원 자격은 소속 단체 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 단체장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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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철회권의 행사)
  • 1) 직접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회원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제1, 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우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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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입의무)
  • 1) 회원은 이 계약에 가입 시에 정한 월 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가입 상품에 따른 월 납입금, 납입 회수는 다음과 같다.
    납입방법 : 자동이체(CMS), 카드결제
    계약금액 월부금액 납입회수
    300만원 25,000원 120회
    30,000원 100회
    360만원 30,000원 120회
    36,000원 100회
    390만원 19,500원 200회
    30,000원 130회
    450만원 30,000원 150회
    30,000원 150회
    480만원 40,000원 120회
    30,000원 160회
    600만원 40,000원 150회
    50,000원 120회
    ▣ 납입종류 : 1개월납(월납), 3개월납, 6개월납, 12개월납(연납), 일시납
    ▣ 납입일자 : 회원이 지정한 자동이체 일자(5, 10, 15, 20, 23, 25)
    ▣ 지정이체 일자에 미 출금시 회사에서 정한 일자에 수시 청구합니다.
  • 3)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 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우리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 4) 우리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 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우리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6) 회원은 언제든지 우리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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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납 할인 및 모집 수당 할인)
월부금을 연납(12개월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입할 경우와 직접 계약은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 1) 연납(12개월납)의 경우 1회 월부금액의 50%를 할인한다.
  • 2) 일시납의 경우 계약금액의 5%를 할인한다.
  • 3)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 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 수당이 절약될 경우 우리 회사는 미리 약정 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 4) 계약일로부터 12개월(1년)이내 상조서비스 제공 시는 할인 금액을 재 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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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의 추가 부담)
우리 회사는 가입 6개월 미만 상조서비스(회원 명의 변경, 일시납 가입, 실효 회원)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6개월 이내 행사 시 - 계약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협력비를 받을 수 있다.
(예. 120만원 상품 : 가입 후 6개월 이내 행사 시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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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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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소 변경 통보 의무)
  • 1)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이 15일 이내에 우리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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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 1) 증권 및 약관의 효력 발생 기준은 1회분 부금료를 우리 회사에 납부한 즉시 발생하며, 납부 전에는 후 순위를 조건으로 상조서비스 신청을 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 2)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3)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4)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 금액보다 많은 상품 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우리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 5)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우리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 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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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체 계약과 상조서비스)
  •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 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 대표가 결정한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행사 시행을 위해 계약 시 명의 변경 수수료 공제 및 별도 특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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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 지역)
  • 1)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 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지역 회원에게 통지한다.
    -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 -
    ◈ 장의 : 도서 지역, 오지를 제외한 전국 일원 - 행사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특정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결혼. 돌. 회갑. 칠순 : 대구. 경북 일원 (기타 지역은 상담 후 협의)
    ※ 우리 회사 행사 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역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2)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한다.
  • 3) 우리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회사는 회원의 신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 법정 이율 연 6%를 가산 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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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 1)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 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우리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 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 증서에 첨부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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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채무 불이행 효과)
  • 1) 회원이 3회 이상 월 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우리 회사는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우리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 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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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
  • 1)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 된 경우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 한 산식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회원의 신청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회원에게 환급 한다.
    ※ 해약환급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100회 (8년 4개월) 기준 시

    납입회수 1~8회 9회 15회 20회 24회 30회 36회 48회 60회 72회 100회
    해약환급율(%) 0% 9.2% 42.5% 55.0% 61.3% 67.5% 71.7% 76.9% 80.0% 82.1% 85.0%

    ■ 120회 (10년) 기준 시

    납입회수 1~8회 10회 19회 24회 28회 35회 43회 50회 55회 60회 120회
    해약환급율(%) 0% 2.5% 45.1% 55.0% 60.0% 66.8% 71.6% 74.5% 76.1% 77.5% 85.0%

    ■ 130회 (10년 10개월) 기준 시

    납입회수 1~10회 11회 21회 26회 30회 38회 47회 54회 59회 65회 130회
    해약환급율(%) 0% 3.9% 46.1% 55.0% 60.0% 66.8% 71.8% 74.4% 76.0% 77.5% 85.0%

    ■ 150회 (12년 6개월) 기준 시

    납입회수 1~12회 13회 22회 27회 35회 50회 67회 90회 118회 133회 150회
    해약환급율(%) 0% 6.0% 41.4% 50.8% 60.4% 70.0% 75.7% 80.0% 83.0% 84.0% 85.0%

    ■ 160회 (13년 3개월) 기준 시

    납입회수 1~12회 13회 25회 29회 37회 54회 69회 100회 126회 145회 160회
    해약환급율(%) 0% 0.2% 44.5% 51.1% 60.1% 70.3% 75.1% 80.5% 83.0% 84.2% 85.0%

    ■ 200회 (16년 7개월) 기준 시

    납입회수 1~16회 20회 24회 36회 48회 60회 72회 96회 120회 160회 200회
    해약환급율(%) 0% 17.5% 30.0% 50.8% 61.3% 67.5% 71.7% 76.9% 80.0% 83.1% 85.0%
    해약환급금 : 상조부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행사에 대한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소액의 불입금을 모아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및 초기영업비, CMS수수료 등 운영 관리비 일정부분이 소요되므로 만약 중도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회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3)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6)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우편접수시 회원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 7) 우리회사가 책임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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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 1)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우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3) 회원 명의변경 신청시 구비서류(신청서는 당사에 비치)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인 :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최종 납입영수증
    - 양수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당사 소정약식
    ※ 우리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5,000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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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비품목 및 규정이하 행사)
회원이 직접 준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규정이하로 행사할 경우에도 그 차액은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단, 타 용품과 대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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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의 가입)
우리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의무자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한 공제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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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등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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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의 및 상담)
현대에스라이프(주) 고객센터 주(야) 대표전화 : 1566-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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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약의 시행)
이 규약은 2011년 9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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