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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조협회, 정부기관 업무협조로 신뢰성 확보

전국상조협회,정부기관 업무협조로 신뢰성 확보
한국상조연합회,용두사미 MBC 공격하다 꼬리 내려 공기관 인정받은 상조협회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기사입력 : 2012-03-30 06:12

행정안전부(장관:맹형규)가 전국상조협회(회장:송기호)에 개인정보관리지침 요청과 함께 각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침을 당부하는 등 전국상조협회가 명실 공히 상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3월28일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박사),개인정보 보호과 박상현 행정 사무관이 전국상조협회 사무실을 전격 방문 송기호 회장, 김경태 사무총장에게 '협회 차원에서 아직은 인식이 잘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상조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각 상조회사의 정보관리지침도 자세히 설명했다. 상조회사의 특성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아직은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보안 쪽으로는 인식이 잘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출장 강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상조협회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를 인가하면 이러한 홍보는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협회차원에서 사업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와 협회의 '소통'이 아쉽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측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박사)과 개인정보 보호과 박상현 사무관이
전국상조협회
사무실을 전격 방문 송기호 회장, 김경태 사무총장과 환담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3.29 법률을 제정 유예 기간을 거쳐 3월30일 시행되며 총 75조와 부칙 7조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번 행정안전부 실무 팀들의 전국상조협회 방문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조사업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던 한국상조연합회(공동대표 : 김종연 ,정완균)가 지난번 MBC 사태보다 더 상실감과 존재감을 잃었을 것은 뻔한 일이다. 행안부는 왜 한국상조연합회를 외면하고 전국상조협회를 상조업 단체로 인정하면서 업무협조를 요청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기우로써 이미 행안부가 전국상조협회에 전국의 상조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팩스공문 발송 대행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한국상조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자칭 우리나라 상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조연합회를 제치고 대표성이 없는 전국상조협회와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 MBC 때처럼 강력하게 항의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상조연합회 현주소이다.

 

 

정상적인 방송내용을 생트집 잡아 몰염치 항의도 모자라 뜻대로 되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이도 별 소득이 없어 보이자 3월26일(월) 일방적으로 제소를 취하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회는 언론중재위의 조정결과에 따라 MBC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허언이 되고 말았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상조엽합회는 상조업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동네 친목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조뉴스  박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