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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조업에 진출 못한다.

보험사 상조업에 진출 못한다.
금융위, 당분간 보험사는 상조업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되 상조·장례 등 보험 허용
 상조뉴스 편집국기사입력 : 2011-11-24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중순부터 보험사가 상조업에 진출로 지분 15% 이상 투자 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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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상조업 진출 허용해 줄지에 대해 검토를 해 왔으나 상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자회사(상조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보험사)에 전가될 수 있어 지분 15% 이상의 자회사로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조·장례 보험은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상조업계와 연계해 상조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장례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상조보험 상품만 인정 하되, 직접적인 자회사 영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린우리상조 홈페이지 회사개요 화면 캡처

 

현재 그린손해보험는 지난 7월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와 함께 우리상조개발의 지분을 인수해 '그린우리상조'를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의 경우 현재 지분이 5%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결정에 보험업계는 안타까움과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상조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조업체와 제휴해서 상조보험을 판매하기보다는 직접 상조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원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금융위 결정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융위, 보험사 상조업 진출 당분간은...

 

상조업계는 금융위 결정에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상조업계 진출에 노심초사하며 법적 대응 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숨만 돌렸을 뿐 보험사가 완전히 상조업을 접는 것은 아니다. 상조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위 반응은 확실하게 상조업 진출 금지 시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당분간....."이라는 모호한 반응으로 상조업계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보였다.

 

상조업계는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을 물론 상·장례 상품도 금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금융위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언제든지 상조업에 진출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가 상조서비스만 제공하다가 상조시장이 커질 경우 막대한 경제 논리를 내세워 다시 정부에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상조업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다.  상조업계는 법적 대응할 마음 자세로 보험업계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며 금융위도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상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