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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는 절차에 맞게 조성해야 아름답다

가족묘지는 절차에 맞게 조성해야 아름답다
가족묘지 조성가능 지역인지 관할관청과 합의해야....
 상조뉴스 편집국기사입력 : 2011-04-25

우리나라 묘지가 부족한 시점에 가족묘지와 납골당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한 곳에서 참배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다. 또한 가족묘지 조성은 그 가족의 가풍을 느낄 수 있어 후손에게 조상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일부 고위층이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불법적인 공간에 화려한 묘지를 조성해서 말썽이 된 적도 있지만 장례문화로 장려할 만하다.

 

▲ 가족표지 조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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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부부, 자녀 및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사촌으로 한정되어 있다. 묘지 조성은 친족관계 안에서 같은 구역에서 묘지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관할 시·구·군청과 미리 협의와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다.

 

 

가족묘지를 조성할 곳은 지형과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해서 붕괴나 침수 우려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 즉,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고한 면적 보다 크고 넓게 조성하면 불법이며 반드시 묘지 중 분묘가 조성되지 않은 곳은 잔디나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시켜야 한다.

 

 

철도의 선로와 도로 그리고 하천구역 바로 옆에는 가족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다. 만약 조성 원한다면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는 예외는 있다.

 

 

설치 기준에 위반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족묘지의 대리인이 위반할 경우에도 대리인이 처벌 받게 되는 동시에 그 묘의 책임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풍수적으로 좋고 선로나 도로 등 문제가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곳에는 가족묘지뿐만 아니라 장례관련 모든 시설을 조성할 수가 없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면적도 100㎡ 이하만 허용된다. 비석은 분묘 1기당 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내, 표면적은 3m 이내로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상석이나 석물도 1개만 설치 가능하지만 인물상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분묘 1기 당 점유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한다.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내 조성하는 게 정상이다.

 

 

이처럼 가족묘지의 조성은 관련법에 따라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화려함만 내세운 가족묘지는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불법묘지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묘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하여 후손에게 조상들의 뜻을 되새이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가족묘지 조성은 국토를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일뿐만 아니라는 장례문화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조뉴스 편집국>